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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전 페널티 안내
전기차 충전량 40% 미만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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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단, 시승 시작 시점에 배터리 잔량이 이미 40% 미만이었을 경우, 반납할 때 최소한 시작 시점의 잔량까지만 충전하면 페널티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 시작 시 15%, 반납 시 20% 페널티 x 시작 시 15%, 반납 시 10% 페널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