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시승용 자동차 임대인인 라이드주식회사 혹은 전국 라이드 파트너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사이의 카셰어링 서비스와 시승 서비스 (이하 ‘무인 시승’) 및 라이드 렌트 서비스(이하 ‘유인 시승’)의 시승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시승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임대인’이라 함은 라이드주식회사 혹은 회원에게 자동차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라이드주식회사 파트너사를 말하며,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2.
‘임차인’이라 함은 ‘라이드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3.
‘시승용 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승차 혹은 시승차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4.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및 유인 시승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의미합니다. 단, 렌트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는 단순 시승 서비스의 경우엔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플랫폼’이란 회사가 자동차 무인 및 유인 시승 서비스를 위해 제공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6.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시승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1.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이용약관 외에 개별약관, 개별정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제한되며,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연령 : 임차인이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2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 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임차개시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
회원가입 후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 상담센터(이하 ‘라이드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시승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시승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 시 ‘추가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의 예약조건을 동일하게 부여받고 단독으로 예약한 차량을 운전할 회사의 회원을 의미하며, 하나의 예약 당 최대 1명의 운전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추가운전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본 조항의 자동차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의 서비스 비용 미결제, 사고처리 비용 등의 채무불이행 시 ‘추가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정보 수집장치
•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장소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 수집장치
•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 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수집장치’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 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예약의 체결)
1.
시승용 자동차(이하 ‘시승차 혹은 시승차’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시승비용 (필요 시), 면책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3.
시승비용은 (필요 시) 고시된 차량 비용표보다 할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약수요에 따라 할인 적용은 가능합니다. 시승비용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4.
회원은 예약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이용 시간, 결제 방법 및 이용하려는 차고지, 차량을 착오하여 잘못 예약한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7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1.
회원이 임차예정 시간을 경과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을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시승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시승시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2.
렌트 예약의 취소 시 위약금과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승일시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 수수료 없음
•
시승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 2시간 전 취소: 결제금액의 10%
•
시승일시 기준 2시간 이내 ~30분 전 취소 : 결제금액의 30%
•
시승일시 기준 30분 이내 취소 : 결제금액의 50%
•
시승일시 경과 후 : 환불불가
•
예약시각기준 5분이내 취소시 수수료 없음
1.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스마트키로 최초 제어하거나(무인 시승), 차량을 인도한 관리자가 예약상태를 ‘운행중’으로 변경한 때(유인 시승)부터 운행으로 인정되며, 운행 기록이 있는 경우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잦은 예약 취소 시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원의 이용제한 및 페널티 처리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규에 근거합니다.
•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차량시승 예약 시 필요에 따라 회사에 지불한 비용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 (시승계약의 체결)
1.
회원은 라이드나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로 시승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승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화상으로 시승 예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예약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화상으로 입력되거나 진술된 내용에 따라 시승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시승계약 체결 시 회원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시승계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시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온라인 및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화상으로 등록한 시승 예약 또는 계약의 내용은 사고발생 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으로 사용됩니다.
5.
회사는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를 시승차량 및 대차제공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회원은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영상을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승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차량시승비용을 (필요 시 지불한 경우에 한함) 반환합니다.
•
회원이 시승차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회원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
예약 당시 체결한 운전자와 시승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과거 시승차 시승과 관련하여 체납이 있을 때
•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과거 시승차 시승과 관련하여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승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9조 (시승차의 대체)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차종의 시승차를 시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차종의 시승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대체 시승차의 세부 옵션은 예약한 시승차와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할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고객은 위약금 없이 차량 이용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의한 대체 시승차의 시승비용이 (발생 시) 예약차종의 시승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시승비용을, 예약차종의 시승비용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시승차의 시승비용을 각 적용합니다.
4.
이용 중인 시승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시승차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비용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시승 기간에 대해 대체 시승차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시승차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합니다.
제10조 (비용의 수령방법 등)
1.
예약 완료와 동시에 등록된 결제카드(이하 ‘결제카드’)로 차량시승비용이 (필요 시) 자동 결제됩니다.
2.
시승비용 외 차량이용비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 (예; 통행료, 범칙금 등)은 차량 이용 후 결제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단, 발생비용결제는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짐으로 청구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요구로 인하여 시승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시승기간을 초과하여 시승차를 사용한 경우(예약 종료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연장 없이 이용, 즉 차량 반납지연)에는 해당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시승비용에 더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제21조에 규정된 페널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시승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
필요 시 시승비용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시승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배의 시승비용에 달한 때
•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시승차 시승 중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
시승차 시승 중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
임대차계약서상 혹은 시승차량 온라인 예약의 운전자 혹은 추가운전자로 등록한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
제19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회원은 잔여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시승차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시승차를 시승한 차고지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경우 페널티와 시승차 반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운전면허의 정보 변경(갱신, 재발급, 정지, 취소 등)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상태로 회사에 고지 없이 예약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예약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시승계약 해지)
1.
회원은 시승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시승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9조 시승차의 대체 조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시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시승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 시 수령한 시승비용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시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회원 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회원은 중도해지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시승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시승계약 해지)
1.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시승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승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시승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필요 시 수령한 시승비용에서 시승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시승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승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시승차를 시승할 수 없거나 대체 시승차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임차조건의 변경)
1.
회원이 시승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원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용자가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시승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1.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시승차를 시승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2.
회사는 차량사고 발생 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3.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 보험료는 시승기간에 비례하여 무인 시승는 1시간 단위로 청구됩니다.
4.
회사는 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을 읽고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차량점검 등)
1.
회사는 회원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혹은 앱을 통해 예약된 시승 예약에 첨부되거나 회사 기준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주행용배터리잔량 등을 확인한 후 시승차를 인도합니다. 단, 무인으로 차량 인도 및 반납의 경우에는 회원이 확인하여, 특별한 내용이 있을 시 회사에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 시 시승차의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원의 점검의무)
1.
회원은 시승차량 파손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파손 등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구 시 기록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록 내용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회사는 회원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임차기간 중 시승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구동모터 및 주행용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회원은 시승차량을 운행하기 전 차량의 전후좌우 전체 모습과 훼손부위의 상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회사로 전송 및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송 또는 보관된 사진이 없을 시 회원의 임대 시간 범위 내에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회원은 위 1)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자동차 상태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승 기간에 회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파손 및 수리는 임차한 회원에게 청구되며, 임차인은 이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점검의무를 하지 않아 임대차량의 이상 통보 없이 시승 차량을 이용 중 발생한 파손 및 수리의 비용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회원의 관리책임)
1.
회원은 시승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승차를 사용하고 보존 및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시간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 시 이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자연적인 마모 이외 이물질(토사, 수분 등)에 의한 시승차 고장이나 정비 목적으로 이물질 제거 세차 및 청소 필요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오프로드 등이 아닌 정상 도로에서의 시승차 이용 경우는 회원 부담에서 제외합니다.
4.
회원은 시승차 이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시승차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이 본 조 제4항에 다라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체 처리한 경우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동 비용을 지급합니다.
6.
시승차 또는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시승차 도난 사고 발생 시 회원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손해배상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 시승차 상품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 회원은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2호에 의한 회원의 가액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는 차량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영업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회원의 귀책사유(단순과실이 아닌 중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시승차 훼손 시에는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회원은 해지일까지의 시승차 이용료를 완납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이행하여야 할 일체의 재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
회원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시승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승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시승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시승차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승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및 동승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허가 받지 않은 충전어댑터 또는 악세서리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
9.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10.
동승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운전 행위
11.
시승차 분실/도난을 초래하는 행위
12.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분해 및 임의수리/사용을 하는 행위
13.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정상적인 도로 이외 :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14.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15.
전기차 충전카드를 예약한 시승 자동차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
16.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시승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7.
시승차 내부에 비치된 비품, 용품, 기타 서비스 품목의 개조, 훼손, 손괴, 매각, 임의 전대, 담보제공, 무단 탈부착 및 무단 반출하는 등의 행위
18.
시승차 외부 랩핑, 부착품 등을 고의로 개조, 훼손, 손괴 및 임의 탈부착하는 행위
19.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파손한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행위
20.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시승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20조 (배상책임)
1.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시승차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 (페널티 금액)
회원은 이용 과정에서 아래 페널티 정책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 내용 및 페널티금액 세부 규정
항목 | 내용 | 페널티 비용 | 추가 내용 |
예약
및
이용
규칙 | 차량 반납 지연 - 차량 반납은 라이드나우 앱에서 반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부터 적용되나, 차량 반납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차량을 일 최대 5만원의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다 | 발생비용 | 최초 5분의 유예시간 경과 후 1분당 300원에서 500원(차종별상이함)
(예 : Model3 Standard Rang Plus 차량을10분 반납지연 시, 유예시간 5분을 제외한 5분만을 반납지연으로 인정하여 5*300=1,500원의 페널티가 부과) 또한, 추가로 만약, 반납지연으로 인한 다음 예약자의 차량 사용에 불이익을 미칠 경우 (다음 예약자가 차량의 사용을 늦게 시작하거나 아예 이용 못하는 경우 등) 에는 반납 지연한 차량 사용자는 실제 다음 이용자와 회사에 발생 실비 기준 비용을 내야 함 (예, 고객의 차량 캔슬비용, 다른 차량 이동 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
반납 차고지가 아닌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의 차량 반납 | 50,000원 | 발생실비(견인비용, 주차비 등) | |
라이트 소등 미실시, 시동 끄고 자동차 키 뽑지 않음 등 자동차 방전 유발 | 30,000원 | ||
주행용배터리 잔량이 50% 미만인 채로 차량 반납(단,
시승시작 시 50%
미만인 차량은 제외) | 10,000원 | 발생실비(현장출동비용 등) | |
예약한 회원이 아닌 타인 이용 | 300,000원 | 예약자 및 운전자 영구 이용정지 |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 100,000원 | 발생실비(수리비용, 견인비용 등) 및 영구 이용정지(면책제도 적용 불가) | |
시승차량 외 충전카드 오남용 | 300,000원 | 발생실비(피해발생금액 + 영업손실) 및 영구 이용정지, 법적처리 | |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수동으로 문 잠금 | 10,000원 | 발생실비(문 잠금 해제를 위한 보험사 현장출동비용 등) | |
상담원에게 폭언 및 욕설 | - | 1차 경고, 2차부터 이용 제한 | |
스팟 내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등 주·정차 위치 미준수 | 10,000원 | 발생실비(주차비, 과태료, 견인비용 등) | |
스팟
및
주차
상태 | 전기차 충전방해(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등. 시행 근거 :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 10,000원 외 과태료 발생시 100,000원 청구 | 발생실비(현장출동비용, 과태료 등) |
라이드나우 차량 스팟내 쓰레기 무단 투기 | 10,000원 | 발생실비(과태료 등) | |
본인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스팟에 주차 | 발생비용 | 발생 주차비, 견인비 등 | |
담배, 전자담배(비타민 스틱, 차량 내에서의 흡연 간주 행위 포함) 사용제보 수신/적발 | 300,000원 | 1회 적발 시, 영구 이용정지 | |
자동차
청결
상태 | 차량 내 흡연 냄새, 흔적 등에 대해 이후 사용자의 제보/민원 수신 | - |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재심사 |
차량 내외부 오염(구토, 음료, 페인트, 쓰레기 등으로 실내 악취 유발이나 내부 시트 손상 시, 오프로드 등과 같은 지역 주행으로 인한 외부의 심각한 오염 등) 및 쓰레기 방치 | 30,000원 | 발생실비(자동차 내/외부 세차비용 등) | |
반려동물을 이동장(캐리어)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내에 탑승 | 50,000원 | 발생실비(자동차 내부 세차비용)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특수 상황 예외 적용 | |
차량 키 분실 | 100,000원 | 발생실비(키박스 교체비 또는 키 복사비 등) | |
자동차
분실
·
도난
및
파손 | 시승기간이 종료한 때까지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및 도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 100,000원 | 발생실비(사고처리비용, 영업손실비) |
차량 내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 파손 및 도난 | 10,000원 | 발생실비(재구매 및 수리비, 영업손실비) | |
차량 내
비치품(충전카드, 하이패스카드, 주차장 리모콘, RF카드 등) 파손 및 도난 | 10,000원 | 발생실비(재구매 비용, 영업손실비) | |
자동차 임의 훼손, 수리 및 분해 | 발생비용 | 자동차 수리비용 + 영업손실비 |
제22조 (사고처리)
1.
회원은 시승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보험접수 시에는 원만한 사고처리와 상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과실범위를 판단하고자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회원은 사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 수리는 해당 차량의 직영 정식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승차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 후에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시승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시승차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와 회원은 각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원이 출고 5년 이내의 신차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회사는 회원에게 사고수리비용 외에 별도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청구합니다. 시세하락 손해의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차 출고 5년 이내 차량
•
차량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제23조 (보험처리 등)
1.
회원(임차인)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시승차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대인/대물/자손)의 혜택을 받습니다(단,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회원 부담).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시승차를 전대하거나 비용 또는 대가를 받고 시승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시승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사고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시승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임대차계약서 혹은 온라인 예약시의 운전자(지정된 추가운전자 포함) 이외의 자가 시승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미허가 충전어댑터 또는 충전악세서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
기타 제19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이용약관 제22조(도로교통 법률위반)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회사는 시승차 사고 발생 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회원이 원할 경우, 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보험을 임대 전에 직접 타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 받습니다. 사고 후 보험처리 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에 준하여 회사가 가입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최대보상액에 한정하여 회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설정합니다.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보험처리 시, 회사의 사고처리지원 활동을 위해 전체 보험처리금액의 20%까지는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고처리지원금 배상 최대한도는 700,000원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면책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면책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한 시승차 손해 시에는 면책금 제도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의 책임으로 하여 면책되지 않으며, 시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미허가 충전어댑터 또는 충전악세서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
•
휴차보상료
•
견인비용
•
제19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
•
회원 또는 운전자가 허락하여 탑승한 탑승객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 손해
•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
시승차의 일부 부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 훼손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허위계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회사가 정한 차량손해면책제도상 보장되는 최대 면책금은 700,000원이며, 면책금 이하의 수리비는 고객이 실비를 부담합니다. 보상한도는 전기차 모든 차종 4,000,000원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1건만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사정 및 보험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최고면책금과 보상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승계약이 종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시승차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 이용 도중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및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상관없이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휴차손해 등 부담)
1.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영업손실(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톨게이트비, 탁송료, 견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휴차보상료 산정 기준은 동일 차종의 1일 정상총시승금액의 50%로 정한다.
3.
휴차보상료청구금액 = 동일차종 1일 정상시승금액 X 0.5 X 휴차일
4.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폐차 손해배상)
1.
회원의 제19조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시승차의 예상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가액의 70%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시승계약은 시승차의 손망실 사유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되며 회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액 및 처분금액, 상품화 비용 등의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폐차 손해배상 산출식 : (회사 시승차의 중고차 시세가액 – 당해 차량 처분금액) + 영업 손해배상액 + 시승 및 라이드나우 상품화 비용
※ 당해차량 처분금액 : 회사가 처분 시 지급받는 차량금액
※ 시승 및 라이드나우 상품화 비용 : 카셰어링용 단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장비 혹은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품 및 공임비용
제26조 (회원의 시승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회원은 임차 중 시승차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시승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승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승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시승차를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회사로부터 대체 시승차의 제공 또는 이제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시승비용을 반환하고, 시승차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5.
서비스 품목(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기본 장착 품목 등)은 보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6.
제5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품목의 결함 및 파손 발생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보상 및 대차의 의무는 없습니다.
제27조 (시승차의 반환시기 등)
1.
회원은 약정한 시승기간 종료시점(반납지연 및 연장 포함) 또는 시승계약 중도해지 시에 시승차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시승종료 시점은 회원이 시승차를 가지고 지정된 반납 주차 장소에 주차하고 라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반납 버튼을 터치하여 운행종료가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8조 (시승차의 확인 등)
1.
회원은 시승차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시승차의 반환장소 등)
1.
회원은 약정한 반환장소(무인 시승의 경우 시승차를 처음 인수한 차고지)에 시승차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시승차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에 의거, 회원은 벌금 및 견인, 주차비용 등의 시승차 회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주차장의 사정(해당 주차장의 폐쇄, 공사, 만차 등)에 따라 약정한 주차장소에서 시승차 인수 또는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사정으로 약정한 주차장소에서 시승차 인수가 불가하여 회원이 회사에 문의할 경우 회사는 주차위치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위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른 차고지의 차량으로 예약차량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주차장 사정에 의해 약정장소로의 시승차 반환이 불가할 경우 회사로 연락하여 반환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제30조 (시승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회원이 시승기간 종료 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시승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시승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승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승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부정사용건에 한하여 종료 즉시)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승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시승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시승차 회수 및 회원 혹은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의 시승차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승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승차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필요 시 부과한 시승비용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
시승차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
시승차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시승차를 방치한 경우
•
시승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혹은 온라인 시승 예약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시승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한 경우
•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1조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충전비용)
1.
회사는 회원에게 차량 시승 시 이용 시간에 따른 배터리 최소 잔량을 회원이 예약한 시간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배터리 양으로 차량을 제공한다.
2.
회원은 이용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에 대한 충전비용을 부담한다.
•
싱글 혹은 멀티 : 회원 부담 없음, 다만 이용 회원은 시승예약 시간 외 추가로 부여된 시간을 활용하여 충전하고 반납하여야 함, 반납은 최소 50%를 넘어야 함
•
데이즈 : 회원이 충전한 만큼 실제 발생 비용 후 청구, 단 고객의 개인비용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제32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시승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