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시승용 자동차 임대인인 라이드 주식회사 혹은 전국 라이드 파트너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사이의 카셰어링 서비스와 시승 서비스 (이하 ‘무인 시승’) 및 렌트 서비스(이하 ‘유인 시승’)의 시승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시승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임대인"이라 함은 라이드 주식회사 혹은 회원에게 자동차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라이드 주식회사 파트너사를 말하며,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② "임차인"이라 함은 "라이드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③ "시승용 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무인 및 유인 시승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의미합니다. 단, 렌트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는 단순 시승 서비스의 경우엔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플랫폼"이란 회사가 자동차 무인 및 유인 시승 서비스를 위해 제공•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⑥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이용약관 외에 개별약관, 개별정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제한되며,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연령 : 임차인이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2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전 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임차개시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회원가입 후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 상담센터(이하 "라이드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⑥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 시 "추가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가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함께 운전할 회사의 회원을 의미하며, "추가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당 한 명의 회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추가운전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본 조항의 자동차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추가운전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시 발생되는 자동차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추가운전자"에게 있습니다.
4.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의 서비스 비용 미결제, 사고처리 비용 등의 채무불이행 시 "추가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
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 여부/장소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 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 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 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 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예약의 체결)
① 시승용 자동차(이하 "시승차"라 합니다)를 예약하려는 자는 차종,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대여 기간,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자동차 예약시 30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최소 대여 시간은 120분입니다.
시승비용은 (필요 시) 고시된 차량 비용표보다 할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약수요에 따라 할인 적용은 가능합니다. 시승비용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선택한 정보를 통해 회사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⑥ 회사는 예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예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회원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 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을 체결한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19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⑨ 회원은 예약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이용 시간, 결제 방법 및 이용하려는 차고지, 차량을 착오하여 잘못 예약한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7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① 회원이 임차예정 시간을 경과하여 차량을 인수한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시승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시승시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② 시승 예약의 취소 시 위약금과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 수수료는 예약시 회원에게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취소수수료 산정시에는 ‘예약 체결 후 5분 이내’의 조건이 가장 상위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단, 예약 시작 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아래 조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3.
예약 취소는 자동차 제어 또는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불가합니다.
구분 | 수수료 금액 |
시승일시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 수수료 없음 |
시승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 2시간 전 취소 | 결제 금액의 10% |
시승일시 기준 2시간 이내
~ 30분 전 취소 | 결제 금액의 30% |
시승일시 기준 30분 이내 취소 | 결제 금액의 50% |
시승일시 경과 후 | 환불 불가 |
예약 체결 시간 기준 5분 이내 취소 시 | 수수료 없음 |
③ 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자동차 이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지연된 반납시간만큼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예약 행태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⑤ 제6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차량시승 예약 시 필요에 따라 회사에 지불한 비용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8조 (시승계약의 체결)
① 회원은 라이드나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승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승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되거나 진술된 내용에 따라 시승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시승계약 체결 시 회원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시승계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시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온라인 및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④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한 시승 예약 또는 계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 진술용으로 사용됩니다.
⑤ 회사는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를 시승차량 및 대차제공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회원은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영상을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승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차량시승비용을 (필요 시 지불한 경우에 한함) 반환합니다.
1.
회원이 시승차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회원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3.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4.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 되었다고 판단될 때
5.
예약 당시 체결한 운전자와 시승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6.
과거 시승차 시승과 관련하여 체납이 있을 때
7.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8.
과거 시승차 시승과 관련하여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9.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승계약의 체결을 거절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9조 (시승차의 대체)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차종의 시승차를 시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차종의 시승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대체 시승차의 세부 옵션은 예약한 시승차와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할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고객은 위약금 없이 차량 이용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항에 의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할 시 예약 차종의 서비스 요금과 대체 차종의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④ 이용 중인 시승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시승차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 시간동안의 서비스 비용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시승 기간에 대해 대체 시승차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시승차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합니다.
제10조 (비용의 수령방법 등)
① 예약 완료와 동시에 등록된 결제 카드로 차량 시승 비용이 자동 결제됩니다.
② 시승 비용 외 차량 이용비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 (예: 통행료, 범칙금 등)은 차량 이용 후 결제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단, 발생 비용 결제는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짐으로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요구로 인하여 시승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시승기간을 초과하여 시승차를 사용한 경우(예약 종료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연장 없이 이용, 즉 차량 반납지연)에는 해당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시승 비용에 더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제21조에 규정된 페널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시승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시승 비용을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시승 기간 중 차임 연체액이 시승비용의 2배에 달한 때
4.
회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5.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시승 중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시승차 시승 중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시승 예약의 운전자 혹은 추가운전자로 등록한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9.
제19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제 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회원은 잔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시승차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 2항에 따라 회원은 시승차를 시승한 차고지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경우 페널티와 시승차 반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운전 면허의 정보 변경(갱신, 재발급, 정지, 취소 등)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상태로 회사에 고지 없이 예약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예약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시승계약 해지)
① 회원은 시승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시승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9조 시승차의 대체 조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시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시승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시승 비용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시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서비스 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회원은 중도해지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시승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시승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시승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승 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시승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시승 비용에서 시승 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시승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이 제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승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은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 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시승차를 시승할 수 없거나 대체 시승차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임차조건의 변경)
① 회원이 시승 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용자가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시승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시승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차량사고 발생 시 회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③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 보험료는 시승기간에 비례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을 읽고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차량 점검 및 관리 의무)
•
회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무인 자동차 시승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주행 등 자동차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회원에게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이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 2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차량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 부품을 설치하여 편의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각종 경고등, 주행용 배터리,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실내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① 회원이 자동차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허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회원이 직접 자동차 관리 적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는지 금액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에 포함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충전 및 주유
•
자동차 와이퍼 교체
•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
그 외 각 부품 및 소모품
④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을 보전 받을 시 규정에 따라 실비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원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제 9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시간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 시 이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⑥ 자연적인 마모 이외 이물질(토사, 수분 등)에 의한 시승차 고장이나 정비 목적으로 이물질 제거 세차 및 청소 필요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오프로드 등이 아닌 정상 도로에서의 시승차 이용 경우는 회원 부담에서 제외합니다.
⑦ 회원은 시승차 이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시승차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⑧ 시승차 또는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시승차 도난 사고 발생 시 회원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 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2.
도난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도난 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손해배상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 시승차 상품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 회원은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옵션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상기 제2호에 의한 회원의 가액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는 차량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 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영업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⑨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회원의 귀책사유(단순과실이 아닌 중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시승차 훼손 시에는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회원은 해지일까지의 시승차 이용료를 완납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이행하여야 할 일체의 재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시승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승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시승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시승차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승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및 동승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허가 받지 않은 충전어댑터 또는 악세서리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
9.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10.
동승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운전 행위
11.
시승차 분실/도난을 초래하는 행위
12.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분해 및 임의수리/사용을 하는 행위
13.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정상적인 도로 이외 :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14.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
15.
전기차 충전카드를 예약한 시승 자동차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
16.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시승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7.
시승차 내부에 비치된 비품, 용품, 기타 서비스 품목의 개조, 훼손, 손괴, 매각, 임의 전대, 담보제공, 무단 탈부착 및 무단 반출하는 등의 행위
18.
시승차 외부 랩핑, 부착품 등을 고의로 개조, 훼손, 손괴 및 임의 탈부착하는 행위
19.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파손한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행위
20.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시승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쏘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회원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1.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애완동물은 캐리어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반려견은 예외로 합니다.
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20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시승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페널티 금액)
① 회원은 이용 과정에서 아래 페널티 정책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② 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 내용 및 페널티 금액 세부 규정
항목 | 위반사항 | 페널티 비용 | 추가 내용 |
예약 및 이용 규칙 | 차량 반납 지연 | 지연 요금 (차종별 상이) | 반납 시간 이후 적용 반납지연으로 인한 다음 예약자의 차량 사용에 불이익을 미칠 경우 다음 예약자와 회사에 발생 실비 기준 비용 부과 |
예약한 회원이 아닌 타인 이용 | 300,000원 | 예약자 및 운전자 영구 이용정지 |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 300,000원 | 발생 실비(수리비용, 견인비용 등) 및 영구 이용정지(면책제도 적용 불가) | |
예약 차량 외 충전카드 오남용 | 300,000원 | 발생 실비(피해발생금액 + 영업손실) 및 영구 이용정지, 법적처리 | |
반납 사항 | 스팟 외 건물, 주정차 금지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 지정된 스팟 외 장소로 반납 | 50,000원 | 발생 실비(견인비용, 주차비 등) |
전조등 소등 미실시 등 자동차 배터리 방전 유발 | 30,000원 | ||
주행용배터리 잔량이 40% 미만인 채로 차량 반납(단, 시승 시작 시 40% 미만인 차량은 제외) | 10,000원 | 발생 실비(현장출동비용 등) | |
자동차 청결 상태 유지 | 라이드나우 차량 스팟내 쓰레기 무단 투기 | 10,000원 | 발생 실비(과태료 등) |
담배, 전자담배(비타민 스틱, 차량 내에서의 흡연 간주 행위 포함) 사용제보 수신/적발 | 300,000원 | 1회 적발 시, 영구 이용정지 | |
차량 내외부 오염(구토, 음료, 페인트, 쓰레기 등으로 실내 악취 유발이나 내부 시트 손상 시, 오프로드 등과 같은 지역 주행으로 인한 외부의 심각한 오염 등) 및 쓰레기 방치 | 30,000원 | 발생실비(자동차 내/외부 세차비용 등) | |
반려동물을 이동장(캐리어)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내에 탑승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특수 상황 예외 적용 | 50,000원 | 발생 실비(자동차 내부 세차비용) | |
자동차 분실•도난 및 파손 | 차량 내 용품 파손/도난/분실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충전카드,카드키 등의 용품이 파손,도난, 분실되었을 경우) | 50,000원 | 발생실비(재구매 및 수리비, 영업손실비) |
자동차 임의 훼손, 수리 및 분해 | 발생 비용 | 자동차 수리비용 + 영업손실비 | |
기타 | 상담원에게 폭언 및 욕설 | - | 1차 경고, 2차부터 이용 제한•법적 조치 가능 |
제22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보험접수 시에는 원만한 사고처리와 상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과실범위를 판단하고자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회원은 사고의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의 수리는 해당 차량의 직영 정식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시승차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 후에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④ 회원이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시승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시승차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와 회원은 각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⑥ 회원이 출고 5년 이내의 신차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회사는 회원에게 사고수리비용 외에 별도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청구합니다. 시세 하락 손해의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차 출고 5년 이내 차량
2.
차량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
3.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4.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제23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임차인)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대인/대물/자손)의 혜택을 받습니다.(단,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회원 부담)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시승차를 전대하거나 비용 또는 대가를 받고 시승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시승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사고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6.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7.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시승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임대차계약서 혹은 온라인 예약시의 운전자(지정된 추가운전자 포함) 이외의 자가 시승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미허가 충전어댑터 또는 충전 악세서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11.
기타 제19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회원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정한 차량손해면책제도상 보장되는 최대 면책금은 700,000원이며, 면책금 이하의 수리비는 고객이 실비를 부담합니다. 보상 한도는 모든 차종 4,000,000원입니다.
2.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1건만 적용됩니다.
3.
보상한도 초과금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사의 사정 및 보험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최고면책금과 보상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휴차손해 등 부담)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영업손실(휴차보상료 등) 및 기타 발생비용(톨게이트비, 탁송료, 견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휴차보상료 산정 기준은 동일 차종의 1일 정상 총시승금액의 50%로 정한다.
•
휴차 보상료 청구금액 = 동일차종 1일 정상 시승 금액 X 0.5 X 휴차일
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폐차 손해배상)
① 회원의 제19조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시승차의 예상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가액의 70%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시승 계약은 시승차의 손망실 사유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되며 회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액 및 처분금액, 상품화 비용 등의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폐차 손해배상 산출식 : (회사 시승차의 중고차 시세가액 – 당해 차량 처분금액) + 영업 손해배상액 + 시승 및 라이드나우 상품화 비용
2.
당해차량 처분금액 : 회사가 처분 시 지급받는 차량금액
3.
시승 및 라이드나우 상품화 비용 : 카셰어링용 단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장비 혹은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품 및 공임비용
제26조 (시승차의 반환시기 등)
① 회원은 약정한 시승기간 종료시점(반납지연 및 연장 포함) 또는 시승계약 중도해지 시에 시승차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시승종료 시점은 회원이 시승차를 가지고 지정된 반납 주차 장소에 주차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반납 버튼을 터치하여 운행 종료가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7조 (시승차의 확인 등)
① 회원은 시승차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시승차의 반환장소 등)
① 회원은 약정한 반환장소(무인 시승의 경우 시승차를 처음 인수한 차고지)에 시승차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시승차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 21조에 의거, 회원은 벌금 및 견인, 주차비용 등의 시승차 회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주차장의 사정(해당 주차장의 폐쇄, 공사, 만차 등)에 따라 약정한 주차장소에서 시승차 인수 또는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주차장 사정으로 약정한 주차장소에서 시승차 인수가 불가하여 회원이 회사에 문의할 경우 회사는 주차위치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위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른 차고지의 차량으로 예약차량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주차장 사정에 의해 약정장소로의 시승차 반환이 불가할 경우 회사로 연락하여 반환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시승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회원이 시승기간 종료 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시승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시승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승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승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부정사용건에 한하여 종료 즉시)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승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시승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제 1항 내지 제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시승차 회수 및 회원 혹은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납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제 19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0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관할법원)
①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